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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 2022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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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 2022년 팁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

    2022년 2월 21일(월) 정식 출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면제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12월)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고 가입 제한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22.7월)까지는 전전년도(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여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가입 이후 확정된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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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정책브리핑

    연령기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주의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예를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출처: 정책브리핑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 A.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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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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